'상명하복' 軍도 '부당지시 이행 거부' 가능해질 듯…軍TF는 "익명 제보자 신분 보장"
등록: 2025.11.25 오후 21:03
수정: 2025.11.25 오후 21:08
[앵커]
이같은 기조는 군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탄이 오가는 전장에선 순간적 판단이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에 상관의 명령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지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마련한 조치 같긴 합니다만, 지휘 체계가 정상작동할 수 있을지요.
이어서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이라도 명백히 위법하면 이를 거부하는 조항을 명문화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4월 대표발의했는데, 오늘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자 국방부는 찬성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 7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방부는 '명령 거부로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군 지휘체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군의 명령 복종은 '즉각 이행'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일부 정보만 가진 부하가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육군 관계자는 "항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 했고, 해병대 관계자는 "순간 판단이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전투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비상계엄 가담자 등을 색출하기 위한 이른바 '내란청산 TF' 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익명으로 제보자 신분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군 내부에선 특정 인사 밀어내기용 투서 남발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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