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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감찰' 지시에 법무부, 상황 파악 분주…법조계 "헌법 파괴 경쟁하나"

  • 등록: 2025.11.26 오후 21:09

  • 수정: 2025.11.26 오후 21:13

[앵커]
갑작스런 감찰 지시에 법무부는 당혹스런 표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본인도 무관하지 않은 재판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 게 과연 옳은건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검사 감찰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감찰을 법무부에서 할지 대검에서 할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기피신청 자체는 제도가 있는 건데 어떻게 징계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그러한 감찰이고, 더더군다나 자기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개입하는거 아닙니까…이게 법치국가입니까."

한 차장급 검사도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사건이면 뒤로 더 물러서 있어야한다"며 "요즘 정부와 여당을 보면 누가 더 헌법을 파괴할지 경쟁을 하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집단 퇴장은 검찰 의견 표명이라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담당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 없이 검찰의 기피신청에 대해 판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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