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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자리 동석 남자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피소…고소장엔 "'뒤를 캐서 날리겠다' 협박"

  • 등록: 2025.12.01 오후 21:25

  • 수정: 2025.12.02 오전 10:01

[앵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를 한 건 장경태 의원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장 의원을 2차 술자리로 부른 사람은 한 선배 남성 비서관이었는데, 이 비서관도 두 달 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1년여 전 장 의원 사건을 묻어뒀던 피해자는 추가 성범죄 시도에 두 사람을 함께 고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말 피해자는 동료인 남성 비서관 B씨와 서울 강서구의 한 맥줏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B씨는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며 성관계까지 시도하려 했고, 이 과정에 정신이 들어 뿌리치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피해자는 B씨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1년여 전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1년여 전 장 의원을 해당 술자리로 부른 사람도 B씨였다고 했습니다.

A씨 /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 
"예쁜 비서관들이 있는데 같이 술 먹자고 했더니 이미 술을 먹은 상태로 왔대요"

피해자는 고소장에 장 의원과 B씨가 당시 남자친구의 신상을 언급하며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는 등 명시적 협박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A씨도 1년 전 술자리에서 장 의원에게 항의하던 도중, B씨로부터 압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A씨 /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
"이 바닥에 오래 있으려면 조심하라는 식으로 저한테 좀 압박을 가했고"

B씨는 최근 다른 여성과의 성비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에서 직권면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TV조선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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