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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다"

  • 등록: 2025.12.03 오후 21:14

  • 수정: 2025.12.03 오후 21:21

[앵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왜 그런건지, 특검이 무리한 주장을 한 건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새벽까지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포옹합니다.

추경호 / 前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하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번 옮겨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만한 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검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습니다.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내란 특검은 추가 조사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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