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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통화로 모의 가능?"…법원, 특검 부실 수사 지적

  • 등록: 2025.12.03 오후 21:16

  • 수정: 2025.12.03 오후 21:21

[앵커]
어제 구속 심사 때 영장전담판사는 특검 주장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한 게 공모가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조계는 부실 수사 후 인신 구속부터 하려는 악습을 특검이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 가량 통화했습니다.

추경호 / 前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0월)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영장심사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추 전 대표가 동의했다'며 '계엄 모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2분 통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모의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게 "의원들을 통제할 정도로 강력한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다가 계엄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사례를 통해 특검 주장의 맹점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모로 볼만한게 지금 아직 제대로 소명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장관, 추 전 원내대표 등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중 6건이 기각됐습니다.

형사사건 영장기각률의 2배가 넘는 수치로, 특검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반복한 걸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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