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 법왜곡죄, 판·검사에 '징역 10년'까지…법조계 "법치주의 파괴" 우려
등록: 2025.12.06 오후 19:05
수정: 2025.12.06 오후 19:13
[앵커]
사흘 전 민주당의 사법 개편 입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그렇지만 '법왜곡죄'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 법조팀 류태영 기자와 법왜곡죄에 대해 더 짚어 보겠습니다. 류 기자, '법왜곡죄' 이건 이름도 생소한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겠단 법안입니다.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단 건데요. 판사가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검사가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활용한 경우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생소한 법이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기자]
네 주로 공산국가에 있긴 한데요. 중국 형법 399조에서는 "형사 재판 중에 고의로 사실과 법을 위반해 재판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도 '부당판결죄'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판결을 한 자는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산권 국가들에서 당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한 판사를 처벌하는 장치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범민주권 국가에서는 독일에서, 나치에 가담했던 법조인을 청산하기 위해 도입된 사례 정도가 있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통된 반응은 "위헌성이 크다"는 건데요. 무엇이 '법 왜곡'인지 규정 자체가 모호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대로 어제 전국법원장회의 참석자들 모두 우려를 나타내며, "판사들이 판결 자체를 안하려 할 것"이란 말까지 나온 겁니다. 1년에 총 600만건 넘는 판결과 결정이 나오는데, 이 판결과 결정을 내린 판사들이 모두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고요, 그래서 법학계에서도, 특정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받아 내기 위해 추진하는 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일)
"법관들을 내지 검찰을 협박하는 기능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여당이 법왜곡죄를 강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명목상 이유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법왜곡죄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제안 이유를 보면, "판사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의 최근 발언을 보면,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만약에 지귀연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때는 처벌 가능합니다."
결국 오는 2월로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인 '지귀연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류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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