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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위헌 소지 최소화"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공감…12월 임시국회서 처리

  • 등록: 2025.12.07 오후 18:59

  • 수정: 2025.12.07 오후 20:40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위헌성이 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자체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데 당정간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당장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예고했지만, 위헌 요소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와 행정부가 맡은 영역은 서로 다르다면서도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일 기자회견)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다.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부 구성에 사실상 법무부가 개입한다는 점과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단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보완 과정을 거치기로 해 오는 10일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신임 감사원장에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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