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야당에 집중됐던 이른바 '통일교 의혹'이 여권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가 민주당을 상대로도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비판이 더해지면서 편파성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내일은 민주당과 여러차례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 다시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재단이든 법인이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면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통일교를 겨냥했다고 다들 해석하는데, 야당은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해산방안 검토하라고 한 것 하셨어요? 결론이 뭐예요?"
조원철 / 법제처장
"결론이 여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해산가능한가 아닌가부터.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조원철 / 법제처장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 38조에 따라 공익을 해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가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겁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는 것처럼 사단법인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귀속될 테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 시켜야지"
지난 2일에도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또 다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겁니다.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 발언이 통일교 의혹이 여권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며 전광훈 목사와 신천지 등 종교의 정치개입 문제 전반을 지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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