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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작위 배당' 전담재판부 만들 것"…여당에 맞불

  • 등록: 2025.12.18 오후 21:01

  • 수정: 2025.12.18 오후 21:12

[앵커]
여당이 위헌성 지적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전담재판부와 뭐가 다를까 싶은데 큰 차이가 있죠. 여당안은 정해놓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겠다는 거고, 대법원안은 무작위로 재판부를 정하는 겁니다. 어느 안이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더 보장할 수 있을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거로 보이는데, 여당은 만족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먼저 류태영 기자가 대법원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맞서 대법원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법안은 추천받은 판사들로 만든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달리 대법원 예규는 각급 법원장이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전산 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예규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23일 강행한다는데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법원은 여당의 신속 재판 요구를 감안해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부는 진행중인 재판까지도 빼주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 절차지연 없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한덕수 전 총리가 다음달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부터 예규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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