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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 천대엽 "민주당 수정안 역시 위헌성…대안으로 예규 만든 것"

  • 등록: 2025.12.18 오후 21:05

  • 수정: 2025.12.18 오후 21:40

[앵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강행방침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위헌성을 들어 국회 법사위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의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내란재판부 예규를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의 수정안 역시 "위헌성이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고, 사법부가 마련한 예규가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간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부에 의해서 대체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무조건 유죄 써라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민주당이 멈추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반면 범여권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년이 훨씬 지나서 예규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 하십니까? 국민과 싸우시겠단 겁니까? 이걸로 사법 정의가 회복되겠습니까?"

앞서 법사위에선 야당이 "국민입틀막 악법"이라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일방 처리됐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작정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허위 조작 정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쁜 짓을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권력 감시가 위축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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