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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담판사 추천위' 뺀 내란재판부법 상정…野 "무작위 배당 안 돼, 여전히 위헌"

  • 등록: 2025.12.22 오후 21:09

  • 수정: 2025.12.22 오후 21:14

[앵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규정을 없애는 등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했다지만,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해야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한 겁니다.

원안은 법무부 장관과 헌재 등이 각각 3인씩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사법권 침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추천만 제외하는 방향의 수정안이 거론됐는데, 최종 수정안은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달리 구속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리는 조항도 삭제했고, 재판 중계도 불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 자율적 영역이라며, "존재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원내부의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지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돼 있는 기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너무 느슨해져 버렸다"며 "실효성 없는 수정안이란 비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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