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회의, '전담재판부' 논의…법조계 "'與 법안' 실익 없어"
등록: 2025.12.22 오후 21:13
수정: 2025.12.22 오후 21:19
[앵커]
사법부 스스로 중요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었죠. 첫 대상이 이른바 내란전담 재판부인데,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이 판사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의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본회의에 상정된 여당 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80% 넘는 높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회의 결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을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예규를 발표하자 서울고법은 바로 다음날 실행안을 내놨고, 다시 사흘 뒤 소속 판사들의 동의를 구한 겁니다.
위헌 논란 없이 내란 재판을 신속히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법원 안팎에선 본회의에 상정된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전히 논란을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아 재판 지연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민만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의 공정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예규대로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이 전담재판부를 운영할 수 있다"며 "법안의 실익이 없는데 왜 강행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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