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단독처리…野 "끝내 헌법 질서 짓밟아"
등록: 2025.12.23 오후 21:07
수정: 2025.12.23 오후 21:10
[앵커]
수정에 재수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위헌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61년 이후 64년 만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게 됐는데, 여권이 자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계엄 사건을 다룰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땅땅땅"
민주당은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됐다고 자평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국회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내부에 맡겨 위헌성을 해소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을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단 입장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그간 제기되어 온 위헌소지 또한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22대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이 아니라 헌법 한계를 시험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기억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SNS를 통해 "원안도 위헌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헌법 기관으로서의 한 표를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로 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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