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법안' 위헌 논란에 "검토 중"…尹측 "위헌심판 신청할것"
등록: 2025.12.23 오후 21:11
수정: 2025.12.24 오전 08:41
[앵커]
여당이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법원은 입장을 내지 않고 내용을 검토중입니다. 상당 부분 수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논란이 여전합니다. 만약 재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경우, 민주당이 원했던 빠른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성 논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 있다고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뒤 퇴근길엔 침묵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는 서울고법 16개 형사부를 대상으로 내란 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뒤 전담재판부로 지정합니다.
반면 여당이 통과시킨 법은 판사회의 의결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한 부장 판사는 "통과된 법안의 재판부 구성 방식은 사무분담위원회가 부패사건이나 성폭력, 선거 사건 전담부를 구성하던 것과 같은 방식"이라며 "위헌 소지는 없을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또다른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범죄 성격에 따른 전담부가 아니라 사실상 비상계엄 사건만 다루는 것"이라며 "여전히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법안 통과에 반발했습니다.
배의철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독재의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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