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입틀막법" 9시간째 정통망법 필리버스터…위헌 논란에 또 '본회의 직전' 수정
등록: 2025.12.23 오후 21:09
수정: 2025.12.23 오후 21:14
[앵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법 처리 직후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야당이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는 그 법안이죠. 진보시민단체들까지 언론 자유와 권력감시가 위축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에도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정민 기자, 오늘도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죠. 지금은 누가 발언중인가요?
[리포트]
네. 첫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9시간째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여권을 향해 "자신들은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내로남불식'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삼류소설같은 가짜뉴스를 터뜨렸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까?"
정통망법은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들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특히 단순 실수나 오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부분에 '위헌성'이 지적되자, 민주당은 법안 상정을 하루 늦추고 법사위에서 수정한 부분을 과방위 원안으로 되돌려 '졸속·땜질' 추진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지되는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처벌 대상에)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재정비했습니다."
다만, 제3자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은 제외됐는데, 민주당은 추후 형법과 함께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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