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닷새 전의 증언과 다른 말을했습니다. 그때는 "국회 담을 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증언했는데, 오늘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닷새 전 재판에서 한 진술이 정확한지 따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말한게 맞느냐고 묻자, 조 전 경찰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체포해라' '불법이다' 두가지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다시 한번 '월담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게 맞냐고 추궁하자, 조 전 청장은"확신이 없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4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조지호 / 전 경찰청장 (지난 24일)
"국회가 이제 담이 워낙 낮고, 철골 구조물로 돼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불과 닷새만에 말을 바꾼건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내란 재판 중계 조항이 '윤 전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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