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경찰 "김경, 증거인멸 시 구속 사유"…'김병기에 공천헌금' 前 구의원 소환

  • 등록: 2026.01.08 오후 21:03

  • 수정: 2026.01.08 오후 21:14

[앵커]
김경 시의원을 출국금지하지 않았던 경찰은 뒤늦게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늘 김경 시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려는 건데, 김 시의원이 출국한 지 일주일이 넘은 시점이라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을 하고 해외로 나간 부분 등이 있을 경우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대신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동작구의원, 김 의원 배우자의 비서로 알려진 인물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 동작구의원 전 모 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전 모 씨 / 前 동작구의원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전 씨는 "2020년 3월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3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2023년 12월 민주당에 낸 인물입니다.

경찰은 내일 전 씨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했던 또 다른 전직 동작구의원 김 모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표와 만나 고가의 식사를 대접받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