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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병기, 측근과 갈등 빚은 구의원에 '보복 입법' 정황…文 정부도 "과도한 차별"

  • 등록: 2026.01.08 오후 21:05

  • 수정: 2026.01.08 오후 21:15

[앵커]
김병기 의원 측에 거액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쓴 동작구의원 가운데 한 명은 구의회에서 김 의원과 가까운 인물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이 해당 구의원을 표적으로 한 듯한 보복성 입법을 한 정황이 파악됐고, 해당 구의원은 이후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전정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11월 조진희 동작구의회 의장이 신임 예결위원장을 호명하자 항의가 쏟아집니다.

조진희 / 당시 동작구의회 의장 (2020년 11월)
"위원장에는 B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퇴장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민주당 소속 A구의원을 내정한 상태였는데, 조 의장이 일방적으로 김병기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B구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앉힌 겁니다.

행정소송 끝에 A구의원은 자리를 되찾았고, 조 의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석 달 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부동산·건설업체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축사무소 대표였던 A구의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당시 행안부가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A구의원은 2020년 초 김 의원 부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새우깡과 함께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김 의원의 과거 보좌진은 "돈을 돌려준 뒤 'A구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A구의원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했고, 해당 지역구엔 김 의원 측근인 B구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숱하게 지적됐던 것"이라며 당시 입법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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