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내란 재판은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 마라톤 재판이 된 건지, 조정린 기자와 '뉴스 더'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당초 어제 재판을 종결 짓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사실 특검과 피고인들 사이에선, "9일에 절대 못 끝낸다", 분위기가 있긴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기존 100쪽에서, 250쪽까지 늘려 변경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일제히 반발했었죠.
윤갑근/윤 前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7일)
"당연히 공소장 변경은 허가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또는 형사소송법 기본 원리에 따라서 새로이 재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은 어제 변경된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4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반이 소요됐습니다.
[앵커]
혹시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기자]
어제 오전 재판이 끝나고, TV조선 법조팀이 재판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용현 측 변호인이 윤석열 측 변호인에게 '오래 걸릴 것이고, 절대 안 끝나게 할 것'이라 예고했다 들었다"며, 재판이 길어질 걸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으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취지의 언질을 받은바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귀연 재판부의 진행은 어땠습니까?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발언을 제재 하지 않고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귀연 / '내란 사건' 재판장 (어제)
"일단 5시 정도까지 쭉 하시고 어차피 시간은 하시는 시간 다 드릴게요, 다 드릴 테니까"
위현석 /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검찰 측에서 서증조사 7시간 반하셨는데요. 모든 피고인들이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귀연 / '내란 사건' 재판장 (어제)
"시간 제약 전혀 한적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맞춰서 좀 하자"
특검도 서증조사하는 데 7시간 반이 걸렸으니, 피고인들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최종 선고 뒤 피고인 측의 방어권에 대한 불만 내지는 반발 시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란 평가나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말을 끊지 않는다'는 지 부장판사의 평소 재판 스타일이란 말도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 변호인이 특검팀 발언 중 끼어들자 다른 사람 발언을 막으면 안된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시죠.
지귀연 / '내란 사건' 재판장 (5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이하상 / 김용현 前장관 측 변호인 (5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특검에 의해 기소가 됐는데 재판이 총 몇 개나 되는겁니까?
[기자]
네,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만 8개입니다. 1월 재판 일정만 봐도, 당장 다음주 월요일,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 관련 재판이 잡혀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엔 위증 혐의와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관련 재판이 열립니다. 화요일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과 위증 혐의 재판이 겹치는데, 재판부가 서로 협의 해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과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도 오는 27일과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앵커]
다음주엔 선고도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는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잡혀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탭니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13일 결심 공판 뒤, 2월 중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조정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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