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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탄원서' 미보고 논란…檢, '법카 의혹' 1년 넘게 내사만

  • 등록: 2026.01.12 오후 21:06

  • 수정: 2026.01.12 오후 22:29

[앵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이상하리만치 수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공천헌금 의혹을 폭로하는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서울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김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인지하고도 1년 넘게 내사만 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건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전 동작구의원 김 모 씨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김 모 씨 / 前 동작구의원 (지난 9일)
"(김병기 의원 측에 2000만 원 전달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측이 동작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서울경찰청에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보고가 없었다"며 "차남 편입 의혹 수사를 마치고 들여다볼 계획이었던 걸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 아내가 전 동작구의회 의장 조 모 씨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지난 2024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선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2024년 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2024년 11월쯤 조 전 부의장 관련 검찰 내사가 진행되자 수사 범위가 넓어질까봐 의원실이 당황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정식 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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