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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툭 던진 담배꽁초…10여 분 뒤 화재

  • 등록: 2026.01.26 오후 21:29

  • 수정: 2026.02.03 오후 18:38

[앵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큰불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성이 골목 한쪽에 있는 쓰레기더미로 다가가더니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잠시 뒤 담배꽁초를 쓰레기 쪽으로 던지고 자리를 뜹니다.

남성이 떠난 지 약 10분 뒤, 담배꽁초가 떨어진 자리에서 불길이 피어오르더니, 갈수록 커져 갑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근 주민
"사람들 점심시간에 다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저도 같이 있었고…."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큰 불로 번지는걸 막았지만, 불이 난 주택 담벼락은 까맣게 그을렸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금지한다'는 안내판도 생겼습니다.

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린 남성을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담배에서 난 불로 차량 18대가 불타는 등 최근 10년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 20만 건 중 30%가 담배꽁초 때문이었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버린 담배는) 불꽃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모락모락 나면서 타는 훈소 상태가 지속되다가, 약 10분 정도 지나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불이 붙게…."

실수로 불을 냈어도 피해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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