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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 비리'도 항소 포기…중단된 李 재판에 영향

  • 등록: 2026.02.04 오후 21:42

  • 수정: 2026.02.04 오후 21:48

[앵커]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리던 이번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면서,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항소포기를 밀어붙인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등 수뇌부를 향한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만석 /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개발 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례사업 민간업자들이 42억원을 챙겼다고 기소한 바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사건 항소를 잇따라 포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유지도 어려워질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위례 사건으로 별도로 기소됐지만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탭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범 격인 사람들이) 다 무죄가 되어 버리잖아요. 재판을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 추징금 473억원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7800억원에 이르는 민간업자 이익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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