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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공천헌금' 녹취 공개 38일만

  • 등록: 2026.02.05 오후 21:06

  • 수정: 2026.02.05 오후 22:12

[앵커]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 녹취가 공개된 지 38일 만입니다. 경찰의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영장에 적은 혐의를 두고 또 다시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천헌금' 녹취가 공개된 건 지난해 12월 29일입니다.

김병기 /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지난 2022년 4월 21일)
"어쨌든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선우 /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지난 2022년 4월 21일)
"의원님 저 좀 살려 주세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던 강선우 의원이 김경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강 의원을 두 차례, 김씨를 네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오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녹취가 공개된지 38일 만입니다.

김경 / 前 서울시의원 (지난달 11일)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 공천 헌금 건네신 것 인정하십니까?} ……."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지난달 20일)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강 의원은 "돈인지 몰랐고, 바로 반환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천헌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김씨는 "강 의원 측 요구로 1억 원을 건냈고 공천 확정 뒤에 돌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장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1억 3000만 원 쪼개기 후원 혐의에 대해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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