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눈길을 끄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있던 '뇌물죄'가 빠지고 형량이 크게 낮은 '배임죄'가 대신 들어간 건데, 경찰도 이 점을 의식했는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이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1일 경찰은 강선우 의원과 전 서울시의원 김경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자택에서 혹시 증거인멸 정황 같은 거 없었습니까?) ……."
당시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엔 '뇌물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에선 뇌물죄가 사라지고 강 의원은 배임 수재, 김 씨는 배임증재죄로 바뀌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임수재와 증재는 일반 사무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위해 금전을 주고받을 때 적용됩니다.
뇌물죄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배임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입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김 씨는 며칠 내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어서 회기 중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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