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신청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가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문제는 없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 혐의를 적시했었잖아요?
[기자]
네 당시 경찰은 김경 전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을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구속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만 적었습니다. 뇌물 혐의가 빠진 겁니다.
[앵커]
수사기관은 같잖아요. 그런데 판단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기자]
경찰은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공천은 이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공천을 공무가 아닌 당무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발부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보는 구속영장 특성상 뇌물죄 혐의가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정석 / 변호사
"영장은 범죄의 상당성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가 그거 자체가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걸로 깨져버리면 영장 인용이 안되니까…"
[앵커]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1억 원 넘는 돈을 받았는데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하면 수긍할 만한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돈 받고 공천해도 뇌물이 아니란 말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가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배임수증재는 기본적으로 재산상 업무에 관한 것"이라며 "회사 업무가 아닌 일에 적용한 건 이례적"이라고 했고, 한 법원장도 "뇌물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며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1억 원 이상 뇌물수수는 징역 10년도 가능하지만, 배임수재는 2년에서 4년, 배임증재는 징역 10개월에서 18개월로 형량이 확 줄어듭니다. 경찰은 "공천과 관련해 배임수죄로 유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자]
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최종 송치 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 안에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 시한 내에 혐의를 더 구체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고은 / 변호사
"(경찰이) 보낼 때 그때 뇌물수수로 바꿀 수도 있고/ 뇌물수수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검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앵커]
워낙 이번 수사를 놓고 봐주기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경찰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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