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빗썸 사태는 직원 실수로 시작해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확산했다는 점에서 8년 전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두 사건의 발단은 모두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인 '팻핑거(Fat Finger·주문 입력 실수)'였다. 삼성증권 사고 당시 직원은 주당 배당금 '1,000원'을 입력하려다 '1,000주'를 잘못 입력했고 이번 빗썸 사고 역시 이벤트 당첨금을 '원(KRW)'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설정한 것이 화근이었다.
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도 동일하다. 삼성증권 사태 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 주가 계좌에 입고됐고 빗썸 역시 회사 보유량을 초과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경고 없이 전산상 지급됐다. 실물 없는 자산이 장부상으로만 거래되는 '유령 코인'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시장 교란으로 이어진 점도 공통적이다. 삼성증권 사고 당시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주가 폭락을 불렀듯 이번에도 일부 이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며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0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유사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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