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약 1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7일 공지 사항을 통해 " 예상되는 고객 손실 금액은 약 10억 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빗썸은 "현재까지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해당 거래 역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관련 고객분들께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사고 시간대에 저가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금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고 시간대에 접속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만원을 보상하고,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천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 상설화, 이상 거래 탐지하는 '세이프 가드' 24시간 가동 등도 약속했다.
지난 6일 저녁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로 2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1인당 2000개씩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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