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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 주려다 비트코인 2천개 지급…빗썸, 초유의 오지급 사고

  • 등록: 2026.02.07 오후 19:09

  • 수정: 2026.02.07 오후 19:15

[앵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오지급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벤트 당첨금으로 2000원을 주려다가,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서 총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낸 겁니다. 잘못 받은 비트코인 일부가 즉각 팔리면서 순간 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빗썸 대표를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자산 계좌에 19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빗썸 이벤트에 참여했더니 비트코인 2000개가 입금됐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증사진입니다.

빗썸은 참가자 1인당 2천원에서 5만원씩, 총 62만원을 주는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62만원이 아닌 비트코인 62만개를 뿌렸습니다.

당시 시세로 6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공짜 비트코인을 받은 일부 이용자가 대거 매도하면서 한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빗썸은 비트코인 61만 8212개를 즉시 회수했지만 이미 매도된 물량 등 약 130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빗썸이 보유한 물량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된 점도 논란입니다.

빗썸이 나눠준 비트코인 62만개는 지난해 3분기 빗썸이 보유한 양의 (비트코인 4만 2619개) 15배에 달합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지급 단위라든가 또는 지급 한도 등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 걸러지는 게 없었다. 자산의 안전성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과 유사한 정도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금융 당국은 현장에 점검반을 급파하고, 긴급 회의에 이재원 빗썸 대표를 불러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추궁했습니다.

TV 조선 오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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