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등을 선고하면서 과잉 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특검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기도 했는데, 특검의 수사 가능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치소에서 나온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를 취재진이 쫓아갑니다.
김예성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오늘 법원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풀려난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에게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차명 법인 자금 24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에 김건희 의혹이 없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다른 법정에선 김 여사에게 1억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김상민 전 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내세운 간접 정황만으론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차량 리스 비용 등 4000만원을 사업가에게 대납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건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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