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따져보니] 검찰 관행 비판하더니…특검 '별건 수사' 논란

  • 등록: 2026.02.09 오후 21:16

  • 수정: 2026.02.09 오후 21:25

[앵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특검의 '별건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수사를 했다는 건데,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해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별건 수사가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별건 수사란 수사기관이 특정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발견됐을 때 그걸 수사하고 기소하는 걸 말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혐의 하나 더 수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절도죄 수사하다 살인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악용'되는 경우입니다. 수사 본류를 벗어나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이 때문에 수사기관 내부에선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만든 바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검찰의 별건수사를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게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였습니다. 당 대표까지 나서서 별건수사가 가장 나쁜 수사라고 했습니다. 쌍방울 수사 때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엉뚱하게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됐다며 별건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당시 최고위원 (지난 2023년 9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무망해지자 대북 송금의 허상을 다시 끌어와 임의성 없는 상태의 이화영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 아닙니까"

[앵커]
지금 이야기 하는 건 검찰에 대한 거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다른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자]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은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선 안 됩니다. 특검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만 특검법에 명시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 9월 법을 개정해 '관련 범죄행위'를 더 구체화하기도 했죠. 쉽게 말해 수사하다 나온 특정 혐의들에 대해선 따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셈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허용해 줬다는 건데, 별건 수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법원은 지난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에서 뇌물 혐의가 포착돼 구속기소 된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인 '관련 범죄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겁니다. 소송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건희 특검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위법하고 그 위법에 이어진 공소 제기도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앵커]
특검이 '관련 범죄행위'라며 기소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기자]
네 법원은 특검이 기소한 김예성 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오늘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죠.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공소기각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의 수사가 한달 새 공소기각 판단만 세 번 받은 겁니다.

[앵커]
검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건 수사 상당히 비판을 하다가 특검에는 그걸 허용해 줬었는데도 이런 논란이 되는 걸 보면 이 자체에 대해서 잣대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