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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도 선고…군경 수뇌부도 결론 주목

  • 등록: 2026.02.19 오전 07:36

  • 수정: 2026.02.19 오전 07:40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는 주요 임무 종사자에게 징역 7년 형 등이 선고됐는데, 이번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 가담 혐의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에 이어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준호 / 내란 특검팀 검사 (지난달 13일)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기간 내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옹호해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근이자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국회 통제나 체포조 동원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당시 군경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과 관련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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