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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형량에 "65세 고령이어서 양형 참작? 55세면 사형인가"

  • 등록: 2026.02.20 오전 10:30

  • 수정: 2026.02.20 오전 10:3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판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판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봉쇄,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란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적시했다.

또 양형 사유 중 나이 등과 관련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내란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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