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3법' 이어 사면금지법까지 24일 처리 시도…野 "3중방탄 입법"
등록: 2026.02.21 오후 19:30
수정: 2026.02.21 오후 19:35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면금지법'을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소위 '사법개혁 3법'까지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계기로 또 한번 입법 일방처리에 나서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무제한토론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다음날인 어제, 법사위 소위를 열어 일명 '사면금지법'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많은 분들이 내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절대 그때처럼 사면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무기징역형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단 취지인데, 23일 법사위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올린단 계획입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 문제도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인데, 당 지도부가 처리를 공언한 만큼 24일 처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법 위의 존재'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유죄판결을 내려도 이 대통령과 여권인사들의 죄를 언제든 지울 수 있도록 하는 3중·4중 면죄부"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아무리 '개혁'이라 포장해도 본질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입법'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이어서 또 한번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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