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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파괴 3법' 거부권 행사하라"…전 변협 회장 등 성명

  • 등록: 2026.03.04 오후 21:24

  • 수정: 2026.03.04 오후 21:25

[앵커]
전직 변협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은 여당의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법'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이 대통령이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편 3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 14명이 공동으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구조와 삼권분립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개악"이라며 "사법 파괴 3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원로들은 "재판소원은 4심제"라며 "권력자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법왜곡죄는정치적 기소와 보복성 고발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했고, "26명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 자체가 지금 피고인인데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장악해서 결국은 자신한테 불리한 판결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로 혜택을 보는 건 돈과 시간이 있는 소수"라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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