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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미국의 '안보 청구서'…청해부대 보낼 수 있나

  • 등록: 2026.03.16 오후 21:15

  • 수정: 2026.03.16 오후 21:27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군함 파병을 압박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갈 가능성이 있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현재 우리 해군의 주요 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총 10척이 핵심 전력입니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1척입니다. 이 구축함들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적의 군함과 잠수함을 상대로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앵커]
미국이 보내달라는 건 이런 군함일 것 같은데 이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오늘 당장 출발해도 3~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파병 여부를 논의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작전 투입엔 두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엔 이란의 기뢰가 설치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해군이 보유한 700톤급 이하 소해함들은 원양 작전에 투입하기에 크기가 작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우리 군이 빠른 시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없는 건가요?

[기자]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 대조영함 파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 1800km 정도 거리여서 빠르면 3~4일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청해부대는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던 때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져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죠. 해협에서의 작전 경력이 있다보니 파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대조영함 역시 기뢰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군함을 전쟁 중인 해외에 보내려면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하지 않나요?

[기자]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만 넓히는 수준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2011년 파견 연장 동의안에 추가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2020년 파견 때도 별도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파견할 경우 이란을 상대로 미군 등 외국군과 연합 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죠. 6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고, 이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동의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기준이라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한데요. 현재 여야는 파견에 대해 모두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파견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파견을 거부할 경우 한미가 진행 중인 협상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벌일 추가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군사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지훈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공개적으로 군사 지원을 확약한 국가가 없어요. 주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 전개에 따라서 조건부 단계적 참여 옵션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앵커]
아직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미국과 좀더 긴밀하게 조율해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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