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특별사법경찰, 이른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을 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단 건데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특사경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특정 분야만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과 달리, 특사경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 소속입니다. 식약처 특사경, 경기도 특사경이 있는 식입니다. 수사 범위는 금융과 식품, 환경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국한됩니다. 경찰처럼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2만 명이 넘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70%로 더 많고요. 이중 국세청이 가장 많은 특사경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대략 13만 명 정도 되는데 뭐 적지는 않은 숫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까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에 이 지휘 권한이 삭제되면서 관련 법조항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왔던 건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사와 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된 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수사한 사건 절반 이상이 범죄가 아니거나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배경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특사경 업무를 5년 이상 한 공무원은 8%에 그쳤고 절반 가까이가 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특사경만큼은 수사 전문성 논란을 이유로 검사의 지휘를 유지했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습니까?
[기자]
네 특사경 지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경찰도 속수무책인 복잡한 수사 절차가 많다" 면서 "수사실무를 접해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소송법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위법 수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상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문에 앞서서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수사의 abc에 해당하는 기초 중의 기초인데 그런 것들이 고지가 누락되는 경우라든지…."
검사가 아닌 각 부처와 지자체에 특사경을 통제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도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나 장관이 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경우인데, 비법률가가 형사 절차에 관여하고 통제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의 힘만 빼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그대로 놔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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