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차량 5부제' 시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공공 부문에서 '차량 5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데,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민간 부문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정부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차순우 기자, '차량 5부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겁니까?
[기자]
네. 오늘부터 공공기관에 소속된 차량들이 평일 하루 동안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5부제 적용대상은 각급 학교를 비롯해 2만여 공공기관인데요, 약 150만 대 차량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 5부제에서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는데, 장애인과 임산부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차장 뿐 아니라 그 일대에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해 위반이 적발되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데요, 처음 적발되면 기관장이 경고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게는 징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루 약 3000배럴, 하루 국내 원유 소비량의 0.2%가 절감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원인도 5부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민원인 차량은 5부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있는데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향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의무 적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단 민간 부문은 자율 참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12개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엔 샤워 시간 줄이기, 세탁기와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부청사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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