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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결과 나오기도 전에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 등록: 2026.04.06 오후 21:01

  • 수정: 2026.04.06 오후 21:59

[앵커]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법적 조치를 시사했고, 2차 특검은 '조작 기소' 의혹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은 법무부가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8개월이란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사건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아예 공소를 취소하려고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선다는 지적이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몸처럼 움직이는 건지, 이광희 기자가 오늘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가 업무를 계속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연어술파티 의혹 등으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성 조치를 내린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사건을 처리하면 공정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엔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정조사에서 선서 거부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용 / 검사 (지난 3일)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박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에 부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는 감찰 결과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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