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내란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 국무위원들에게 참석하지 못할 시점에 소집을 통지한 건 절차적 하자로 봐야한다"며 "직권을 남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해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지만, 해당 문서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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