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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량 2년 늘어난 이유는…유죄로 판단 뒤집힌 혐의 더 많아져

  • 등록: 2026.04.29 오후 17:15

  • 수정: 2026.04.29 오후 17: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2심은 1심보다 유죄로 판단한 혐의가 더 많았다.

이에 따라 1심 징역 5년보다 2년이 더 늘어난 징역 7년이다.

다만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1심 유죄'는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에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유지했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위원 7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이들의 위치와 이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며 이들의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본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체포방해 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의 경력과 범행 내용에 비춰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납득이 되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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