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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2심 징역 7년 선고에 "납득 안돼…대법원서 다툴 것"

  • 등록: 2026.04.29 오후 16:42

  • 수정: 2026.04.29 오후 16:5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한 것"이라며 "법리적 부분에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사실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 똑같이 판결 내릴 수 있냐고 스스로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유정화 변호사도 "법리적 부분까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완전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며 "법리적 부분에서 상고할 예정이며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데 대해 유 변호사는 "대법원 기존 판결에 완전히 반해 상고할 것"이라며 "정치부분에 대해 항소심이 너무 법의 잣대를 과도하게 들이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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