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며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담자 법조계에선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게 문제라는 건데, 입법을 통한 사실상의 재판 관여 아니냐는 겁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특검의 공소취소를 우려하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지난달 3일)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는 SNS에 "특정권력을 위한 치외법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위한 지극히 사적인 검사가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다른 대북송금 수사 관계자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는 "정치권력이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했을 때 나타나는 헌정질서 붕괴현상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검사로 임명해가지고 공소취소를 하도록 하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에도 위배되는…."
법조계에선 특검이 실제 공소취소를 하면 법왜곡죄나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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