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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특검이 공소취소하면…'셀프 면죄부' 위헌 논란

  • 등록: 2026.05.01 오후 21:09

  • 수정: 2026.05.01 오후 21:13

[앵커]
사실상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절차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논란의 핵심과 법조계 우려까지 황병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총 12가지 입니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가 다룬 사건이 7개인데, 특검법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5개가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5월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실화 될 경우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뭐가 위헌이라는 겁니까?

[기자]
특검이 이 사건들을 공소취소 할 경우입니다. 특검법엔 "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는데요. '공소취소'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재판에 넘어간 사건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죠. 결국 특검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별도의 사법 종결권을 부여하는 차별이 생긴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일반인은 기소되면 당연히 재판받아야 하지만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재판을 더 안 받고 사법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취소가 사법부의 판단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는 주장도 있죠?

[기자]
네 대검찰청은 어제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부 독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거죠. 법조계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법부의 영역인데, 특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소취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김상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검이 판단을 해서 그 판단 결과를 가지고 본인들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공소취소를 하겠다라는 거여서 법원의 판단 권한으로 넘어간 형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관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이런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던데요.

[기자]
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권은 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 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게 되는 건데요. 법조계에선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기소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무슨 구제책은 있습니까?

[기자]
그럴 땐 재심이라는 기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법은 증거가 조작됐다는 게 드러날 경우 누구든지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앵커]
만약의 경우긴 합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이뤄질 경우 특검이 과연 뭘 위한 특검이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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