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따져보니] '인력 유지' 명령에도…공장 전면 셧다운?

  • 등록: 2026.05.20 오후 21:19

  • 수정: 2026.05.20 오후 21:24

[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세 번째 사후조정마저 결렬되면서 파업이 사실상 현실화 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직접 조정까지 깨지면 내일부터 반도체 공장의 불이 꺼질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상되는 피해와 전망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내일 당장 반도체 공장이 전부 멈추는 겁니까?

[기자]
일부는 가동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웨이퍼'가 변질되는 걸 막는 작업, 시설 손상 방지 작업 등은 파업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이를 근거로 사 측은 필수 인력으로 7087명이 필요하다고 노조 측에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파업을 하는 동안 메모리와 파운드리, AI 센터 등을 가동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앵커]
그런데 노조는 총파업엔 문제 없다는 분위기에요?

[기자]
네 노조는 오늘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노조는 출근 대상자에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하라며 사 측을 맞받았죠.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논리였는데요. 노조원들이 순순히 근무에 투입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사 측이 필수 근무인력을 요구한 안전, 보안 업무 부서도 평소처럼 운영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노조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필수인력 근무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기자]
대가는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어기면, 노조는 하루에 1억 원 씩, 지부장과 대행은 1000만 원 씩 회사에 내야합니다. 다만 형사적 책임까지 지는 건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 자체가 '민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회사에 내는 1억 원도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조항에 따른 겁니다. 노조의 부담과 제약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 파업 행위를 물리적으로 막을 강제력이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총파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면적인 총파업이 현실화 되면, 예상되는 피해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약 300조 원으로 추정되고요. 하루 손실액은 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예정대로 18일 동안 파업이 이어지면, 직간접 피해를 합쳐 40조원 넘는 손실이 생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파업이 종료돼도 문제는 남습니다. 반도체 공장 특성상 한 번 멈추면, 설비를 복구하고, 다시 가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서 많게는 수개월 동안 생산이 중단되고,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박재근 /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장비가 오염된다든지, 배관 라인이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데미지는 회복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리는 겁니다. 생산이 지연되는만큼 100조 보다는 적지만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앵커]
만약 파업을 한다면 이게 삼성전자뿐 아니라 협력사,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빨리 좀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