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뉴스 더'에서 사회부 박재훈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스타벅스를 비판하면서, 부처들도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법무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을 예산으로 구입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한게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지시에 대검 정책기획과는 보고 양식까지 만들어서 각 부서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타벅스 이용자를 징계하려는 의도란 내부 불만이 터져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고, 해당 상품 구매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할 검찰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민간기업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앵커]
경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시민단체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1시쯤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오는 29일로 잡았지만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일주일이나 앞당긴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반년 넘게 질질 끄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대처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청은 오늘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정용진 회장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까요?
[기자]
법조계에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정 회장이 계열사 중 하나인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문구까지 일일이 알거나 결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건데요. 이번에 고발되지 않은 마케팅 실무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네,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데, 온라인에서 이 사태를 더 키우는 이미지들도 올라온다고요?
[기자]
네, AI가 만든 페이크 이미지를 사용한 콘텐츠를 올려서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당초 민간기업의 잘못된 마케팅으로 지탄받을 일에 대통령이 과잉 대응하면서 사태를 필요 이상으로 키우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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