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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국가안전보장 이유"

  • 등록: 2026.06.10 오후 12:07

  • 수정: 2026.06.10 오후 12:5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오는 12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해왔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의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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