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평양 무인기'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선고…"비상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발"

  • 등록: 2026.06.12 오전 11:12

  • 수정: 2026.06.12 오전 11:1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