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시행 앞두고 '온라인 검열' 논란 확산…'철회 청원' 14만명 돌파
등록: 2026.07.03 오후 21:16
수정: 2026.07.03 오후 22:38
[앵커]
'가짜뉴스 근절'을 앞세우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게 핵심인데, 법안 통과 전부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하는 '맞춤형 검열'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에 벌써 14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온라인 플랫폼에 여야 정치인을 겨냥한 출처 불명의 의혹 제기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한테 돈 받아먹고… 아무 것도 없이 고발을 했을까요?"
오는 7일부터는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게시자와 플랫폼 모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전수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타인의 인격 살해를 막기 위한 법이고, 가짜뉴스 방지를 하기 위한…."
특정 국가나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도 '불법정보'에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위반 여부, 허위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2025년 12월)
"'CCP OUT' 이것 혐오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혐오표현이죠."
류신환 /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예"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양키 고 홈'은 혐오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류신환 /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그게 시대적인 맥락이나…."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플랫폼을 정부가 감독하는 구조인 만큼, 정권 입맛에 따라 법이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심판진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 시행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은 한 달여 만에 14만 명 넘게 동의해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