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할 정도로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데, 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합니다.
김인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틀막법 조심" "인터넷 계엄령"
온라인에는 정보통신망법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뭐뭐라고 주장한다', '어떤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등 완곡한 표현으로 처벌을 피하라는 이른바 '7월 7일 극복법'도 올라옵니다.
대학가에선 '자기 검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후상 / 경기 고양시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제가 처벌당할 수 있는거니까… 제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 검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민기 / 서울 서대문구
"그 기준에 어떤 압력이나 한쪽 편의 의견이 과하게 반영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 실제로는 그 당초 (입법) 목적을 좀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앞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진보성향인 참여연대조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통망법 졸속 입법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인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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