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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허위' 판정기구 없는데…일단 시행부터?

  • 등록: 2026.07.03 오후 21:21

  • 수정: 2026.07.03 오후 21:24

[앵커]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나도 모르는 새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저촉이 되는지, 주의할 점은 또 무엇인지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과징금은 뭐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 받는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기자]
'최대 10억원'이라는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허위 정보는 이미 법원에서 허위 정보로 결론이 났어야 해 나름 기준이 명확합니다.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피해자는 조회수나 구독자 수 등과 관계 없이 1회 유통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10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신고는 플랫폼에 하는 거죠. 그럼 신고자가 이게 불법이다, 허위다 이렇게 플랫폼에 신고를 하면 그게 그런 건지 아닌지를 플랫폼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까?

[기자]
네, 이번 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맡기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김도승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플랫폼이 법원도 아니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거나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만한 권한이나 역량도 사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 센터가 지원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의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확인 단체'는 아직 설립도 안됐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정파적으로 민노총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불리한 정보는 조작 정보로 개념을 정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투명성 센터' 자체도 내년에나 설립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야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난감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앵커]
근데 모두 궁금한 게 뭐가 불법이고 뭐는 불법이 아닌지 좀 짚어줄 수 있나요?

[기자]
사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개인 유튜버로 조회수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허위 정보를 올렸다면 유튜브 측 판단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또 최대 5배를 배상하는 가중 처벌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좋아요'만 누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는지에 따라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단 1번의 불법 정보 유통도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기준도 없고 담당 기관도 없는데 시행은 당장 나흘 뒤입니다.

[기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없는 게시물까지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식의 자의적 검열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부 이용자들의 악의적 신고 남발도 걱정입니다. 자기검열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판정 기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계도기간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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